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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 대 상신조차 및 부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허가기간:10일 이내)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허가기간:10일 이내)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허가기간:10일 이내)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허가기간:20일 이내)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2년 이내)
        • · 제작자등록증
        • · 시험연구계획서
        •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등록비용수입증지대금 : 1,800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차량팀 (☎054-679-62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