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 대 상신조차 및 부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
- 접 수 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허가기간:10일 이내)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허가기간:10일 이내)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허가기간:10일 이내)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허가기간:20일 이내)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2년 이내)
- · 제작자등록증
- · 시험연구계획서
-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등록비용수입증지대금 :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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