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주민신고 연혁
- ’75. 10. 20
- 민방위대 창설과 함께 민방위대 임무로 국민신고망 구성 운용
- ’82. 01. 22
- 군·경·예비군 등 다원적 운용의 신고망을 행정안전부로 통합 일원화
주민신고란?
-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즉 간첩이나 불순분자, 범죄와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한 활동임.
주민신고요원 구분
- 기본신고원
- 이·반장, 자연부락 연고자·직장장 등
- 특별신고원
- 대공취약지역, 공단 등
- 이동신고원
-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도로·하천·산림 감시원, 환경미화원,운수·철도·관광종사원, 택시 운전기사, 각급 기관 문서사송원, 선박종사자,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원, 청원경찰, 아마추어 무선사, 경비 용역업체 종사자, 어민 등
- 고정신고원
-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다방, 매점, 약국 종사자 등
신고대상
- 간첩 및 거동수상자
- 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행위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화재, 대형사고, 풍수해 등)
- 군민 건전생활 위해 요소(음란, 퇴폐행위, 쓰레기 투기 등)
-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윤리사범
신고요령
-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먼저 밝힌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신고
-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웃 또는 통장, 반장 등 주민신고망을 통하여 신고
신고전화
간첩·범죄신고 | 화재·구조구급신고 | 공공생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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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신고·대공상담 | 113 | ○ 화재·구급신고 | 119 | ○ 수도고장신고 | 679-6444 |
-국가정보원(전국) | 080-999-1113 | ○ 마약사범 | 127 | ○ 전기고장신고 | 123 |
-국군기무사령부(전국) | 080-777-1337 | ○ 아동학대 | 1391 | ○ 미아/가출인신고 | 182 |
○ 군범죄신고 | 453-1112 | ○ 밀수신고 | 125 | ○ 여성긴급전화 | 1366 |
○ 118사이버테러신고 | (02)118 | ○ 응급의료정보센터 | 1339 | ○ 청소년상담전화 | 1388 |
○ 범죄·교통사고신고 | 112 | ○ 부정불량식품신고 | 1399 | ○ 아동학대신고 | 1577-1391 |
○ 국제범죄신고·상담 | ○ 보건복지/긴급지원상담 | 129 | ○ 노인학대상담 | 1577-1389 | |
- 국가전보원(전국) | 080-999-1112 | ○ 학교폭력신고전화 | 117 | ○ 환경오염신고 | 128 |
- 안동상담소 | 852-1113 | ○ 선거법위반신고 | 1398 | ||
○ 1336개인정보침해상담 | (02)1336 | ○ 도로파손신고 | 679-6482 | ||
○ 기상정보 | 131 |
간첩신고 상금
- 간첩 신고 : 최고 5억원
- 간첩선 신고 : 최고 7억 5천만원 (지급대상 : 제한없음)
- 간첩관련 압수물 : 보로금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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