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언론보도·해명

제목2021년4월6일 (재정과) 봉화군,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작성자문미리 @ 2021.04.06 09:10:57
1.2021년4월6일 (재정과) 봉화군,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4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

금원연 재정과장은 “대상법인들이 해당기간 내 정확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신고․납부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 공보팀 (☎054-679-60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