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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제목풍락지(사일못) 낚시금지 구역 공고
작성자이주연 @ 2021.03.15 17:55:26

 영천시 제2021-373호

 

- 공 고 -

 

『물환경보전법』 20조 및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영 천 시 장

 

1. 저수지명 : 풍락지(사일못)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984번지 외 3필지

 

2.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사유

가. 수생태계와 수질환경 보호

나.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다. 안전사고 예방 등

 

3. 낚시금지 기간 : 2021315~ 2024314(3년간)

 

4.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가. 근 거 :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1의2호

나. 처 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33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