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풍락지(사일못) 낚시금지 구역 공고
영천시 제2021-373호
- 공 고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영 천 시 장
1. 저수지명 : 풍락지(사일못)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984번지 외 3필지
2.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사유
가. 수생태계와 수질환경 보호
나.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다. 안전사고 예방 등
3. 낚시금지 기간 : 2021년 3월 15일 ~ 2024년 3월 14일(3년간)
4.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가. 근 거 :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1의2호
나. 처 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33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