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20. 1. 21.(화) 실시하는 의성군 주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의성군 주민투표 투표권자 : 19세 이상(‘20. 1. 21.현재)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19. 12. 30.) 현재 의성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가.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19. 12. 30.(월) ~ 2020. 1. 3.(금) (5일간)
나. 거소투표 신고 홍보기한 : 2020. 1. 3.(금) 까지
다. 의성군 주민투표 개요
○ 주민투표일 : 2020. 1. 21.(화) ○ 주민투표안 : 대구 군 공항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 주민투표 형식 : 찬성과 반대 중 택일 ○ 주민투표 실시구역 : 의성군 전체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