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개정]
화재 오인행위 반드시 119에 신고하세요
□ 개정배경
○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쓰레기 소각, 농수산부산물, 임산부산물, 연막소독 등)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여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조리가 1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
□ 개정개요
○ 공포일자 : 2019. 10. 31.(목)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대표발의 : 경상북도의회 김시환 의원
○ 관련법령 :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
○ 개정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 확대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 위반사항 처벌규정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 위반사항 :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과태료 금액 : 20만원)
□ 화재오인 행위 신고 방법
○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