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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발급 신청
국가보훈처에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관할 보훈(지)청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진1장(반명함판)
- 대리인 방문 시: 유공자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소지
❍ 지원범위: LPG 리터당 220원 할인/ 월 300리터(매월 1일부터~말일까지)
※ 개별소비세 인상/인하에 따라 할인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054-820-9346, 팩스 054-82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