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영광군청 옥내ㆍ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영광군청 옥내·외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5. 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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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옥내·외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5. 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