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명 |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봉화군청 | 054-679-6589 | jjw1974@korea.kr | 010-3074-5484 |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