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춘양정수장, 재산정수장 탁도기준 초과에 따른 주민공지
1월 7일 춘양, 재산 지역에 강우로 인한 수도법 제26조의 탁도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하여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3일 이내 붙임과 같이 주민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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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춘양, 재산 지역에 강우로 인한 수도법 제26조의 탁도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하여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3일 이내 붙임과 같이 주민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