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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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 분류 :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처리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밀폐포장, 전용봉투 배출, 별도 보관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2019.10.29. 자로 시행
- 경과조치 : 인허가, 계약 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경과조치 기간(2019.10.29~12.31) 동안 제반사항 준비 및 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 및 처리 허용
-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 문의사항
-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 : 679-64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