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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이주연 @ 2019.11.06 09:53:06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 분류 :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처리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밀폐포장, 전용봉투 배출, 별도 보관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2019.10.29. 자로 시행

- 경과조치 : 인허가, 계약 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경과조치 기간(2019.10.29~12.31) 동안 제반사항 준비 및 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 및 처리 허용

-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 문의사항

 -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 : 679-64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