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제43조의 2 시행에 따른 “봉화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 봉화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