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대 상 : LPG 사용시설(일반주택 포함)
적용시점 : 2021년 1월 1일
배관범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기 타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배관 교체바랍니다.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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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대 상 : LPG 사용시설(일반주택 포함)
적용시점 : 2021년 1월 1일
배관범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기 타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배관 교체바랍니다.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