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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박상도 @ 2019.05.09 09:25:17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서는 

 

관내 청년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라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2018. 10. 1. 이후 신규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3.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제공(2회 분할지급)

 

4.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5.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 054-470-8586)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