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알림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서는
관내 청년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라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도내 거주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2018. 10. 1. 이후 신규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3.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제공(2회 분할지급)
4.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5.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 054-470-8586)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