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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성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제거공사에 따른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방법 : 인터넷(봉화군 홈페이지)
나.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 배출허용기준 : 0.01개/cc
라.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정일 | 주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
2019.08.02 ~ 2019.08.05 | 경상북도 봉화군 봉명로 550 봉성초등학교 | 0.01개/cc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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