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정보
봉화군「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개편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안내
1. 운영기간 : 2021. 11. 1. ~ 11. 14.
2. 적용대상 : 붙임1)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 주요내용 : 사적모임은 12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 사적모임 인원산정은 유아 및 어린이 포함
3. 행사 부분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사" 부분 해석)
-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인 경우 인정
-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일 경우
-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
** 불가피하게 취식을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할 것
4.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11. 1.(월)부터 00:00부터
5. 미 이행시 행정처분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1. 봉화군 고시 제2021-137호
2. (붙임1)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3.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