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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화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2.15~2.28)
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봉화군 사회적거리두기는 경상북도 공고안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21.02.15. ~ 2021.02.28
2. 대상시설 : 붙임 공고와 같음
3.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02. 15(월)부터
4. 미 이행시 행정처분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경상북도 공고 제2021-2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