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정보
제목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표자‧교사‧학생‧관계자 진단검사 이행 경상북도 행정명령 공고 안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표자·교사·학생·관계자 진단검사 이행 경상북도 공고 안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행정명령 공고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운영기간 : 2021.01.29. ~ 2021.02.04
2. 행정명령 사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진단검사 이행
3.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01. 29(금)
4. 근거법령 : '붙임' 참조
붙임 : 1. 경상북도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