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수료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수료(인증신청비용) 안내
인증비용 : 신청수수료 + 심사·관리비
신청수수료 : 1건 50,000원
-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 1건 50,000원
심사·관리비
- 농(축)산물 비용
농가수 | 1~5명 | 6~15명 | 16~24명 | 25~35명 | 36~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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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157,000 | 118,000 | 112,000 | 108,000 | 105,000 |
축산물 | 208,000 | 149,000 | 139,000 | 132,000 | 127,000 |
- 재포장(취급자) : 342,000원
제출서류
구분 | 유기(무농약)농산물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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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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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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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참고사항
- 영농일지 : 농작업 관련 작성자료(수기, 전산기록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별첨) : 본인 수기작성
- 친환경농업교육 : 센터, 농협, 교육기관 등 교육 이수증
- 토양관리 시비처방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발급
-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면사무소 발급
- 사료거래내역서, 유기사료(무항생제) : 업체에서 작성된 관련자료
- 처방전 및 처방메뉴얼은(무항생제) : 수의사가 처방하였다는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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