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
편성 대상자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
- 대장 :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 : 친권자의 동의 요
민방위대 조직
- 리 민방위대 : 리 단위
- 각종 재난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 직장 민방위대 : 민방위대원 20인이상 직장
- 각종 재난수습에 따른 임무 수행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법정(당연)제외 대상자(법 제18조 단서)
제외대상 | 신고자 |
---|---|
| 미신고(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 직장의 장 |
| 본인 |
| 학교의 장 |
| 학교의 장 |
| 본인(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29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건설과 안전재난총괄팀 (☎054-679-64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