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교육 목표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교육 대상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입후 1 ~ 4년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40세까지
- 민방위대장
- 전 편성인원(의무)
교육 시간
- 1 ~ 4년차 일반대원
- 연 4시간(1회)
- 민방위대장
- 연 4시간(상반기중 1회 1일 교육)
- 1 ~ 4년차 전문요원
- 연 4시간(년 1회) (기술민방위지원대, 화생방분대)
- 보충교육
- 대 상
- 비상소집훈련ㆍ기본교육 불참자, 교육훈련 면제ㆍ유예자중 그 사유 소멸자
- 운 영
- 1일 4시간(하반기)(단, 비상소집 1시간)
- 대 상
민방위교육시 준비사항
- 복 장
- 민방위복 또는 간소복(슬리퍼, 반바지 착용금지)
- 지참물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도구
현지 교육
- 대상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기본교육,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 등 가능
- 교육신청 (피교육자)
- 현지 민방위교육장에 교육훈련통지서 제출
- 통지서에 반드시 주소(소속 민방위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교육참석 확인 및 통보 : 체류지 읍ㆍ면장
민방위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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