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목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함양군 @ 2023.08.18 09:07:1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대상자는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민사집행법」따라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