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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대상자는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민사집행법」따라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