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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상계획 열람공고 (와룡-법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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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조서 및 보상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유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으니 자세한 내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