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1873
고시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19-1127호
등록일2019.11.21
제목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총무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11. 21 ~ 11. 29(9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봉화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1부. 끝.
1. 예고기간 : 2019. 11. 21 ~ 11. 29(9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봉화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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