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게시(경상북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