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게시(경상북도)
작성자백창협 @ 2023.11.15 10:03: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