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홍보
작성자이동우 @ 2023.09.20 09:06:37
공직행 Q&A 열차.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저소득층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데?!)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 Q&A. 저소득층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소개합니다! Q. 적용되는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 Q&A. Q.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 Q&A. Q.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의2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 Q&A. Q.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시, 응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서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9급 공체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다립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www.gosi.kr) 「(지자체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local.gosi.go.kr)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홍보 카드뉴스를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