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안내
□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안내 입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주요내용 :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