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뿌리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경상북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뿌리산업 관련 기업 및 근로(희망)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부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현실청년 내일채움공제 | 만35세~59세 경북 주민등록자로 경북 소재 뿌리기업코드 보유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23.3.1. 이후 입사자에 한함 | 월소득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인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매월 근로자, 지자체 각각 적립(12개월) ※ 만기금 500만원+이자: 지원금 300만원(국비 200+도비100) + (근로자 200만원 + 은행약정이자) |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8, www.gepa.kr) | |||
뿌리산업 일자리도약 장려금 | 경북 소재 뿌리기업코드 보유 기업의 사업주 | 만35세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30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 채용 ※ `23.3.1.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함 | 1인당 월 100만원×최대 10개월 ※ 최대 1,000만원 지원 |
문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053-245-5086, www.gitc.or.kr) | |||
뿌리산업 인력양성 플러스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참여 실업자, 뿌리산업 관련 훈련기관 | 총 훈련 140시간 이상 시 (1일 5시간 이상 훈련) | (훈련수당) 1인당 일 2만원 지원 ※ 최대 60일, 120만원 지원 (재료비) 1인당 일 1만원 지원 ※ 최대 60일, 60만원 지원 |
문의 :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54-463-3360, www.gbhr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