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공고 제2023 - 509호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융자 지원하는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5.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지원내용: 농·어·축산업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
다. 지원규모: 137억원 정도
◦ 개 인 : 발전설비 용량 100㎾ 기준, 융자금
1억 4천만원 이하
◦ 단 체
: 발전설비 용량
500㎾ 기준, 융자금
7억원 이하
- 발전설비 용량은 발전사업 허가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효율성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용량
10㎾
이상 설비에 지원
- 자기자본을 제외한 최대 융자지원 금액으로 설비용량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세부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