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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화군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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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1. 운영기간 : 2022. 3. 21. ~ 4. 3.
2. 적용대상 : 붙임1)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가) 주요내용 :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3. 처분효력 발생일 : 2022. 3. 21.(월) 00:00부터
4.미이행시 행정처분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1. 봉화군 고시 제2022-44호
2. (붙임1) 사적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