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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화군「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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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1. 운영기간 : 2022. 3. 5. ~ 3. 20.
2. 적용대상 : 붙임1)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가)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변경) (현행) 22시 제한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등 13종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의 70%
-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3. 처분효력 발생일 : 2022. 3. 5.(토) 00:00부터
4.미이행시 행정처분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1. 봉화군 고시 제2022-41호
2. (붙임1) 사적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