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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1. 운영기간 : 2021. 5. 24. ~ 2021. 6. 13.
2. 적용대상 : 붙임1)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 주요내용 : (모임)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행사) 행사 제한 인원 강화(500명 이상→300명 이상)
(집회) 집회금지 완화(100명 미만→300명 미만)
(종교활동) 수용인원 확대(30%→50%), 모임•숙박•식사 자제 등
3. 처분효력 발생일 : 2021. 5. 24.(월)부터 00:00부터
4. 미 이행시 행정처분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1. 봉화군 공고 제2021-67호
2. (붙임1)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붙임3)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봉화군)
5. (참고)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