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정보
제목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안내사항
▷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감영증 검진 기피 방지
- 외국인의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 및 확진으로 검진 받는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 면제
- 외국인의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람
▷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감영증 검진 기피 방지
- 외국인의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 및 확진으로 검진 받는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 면제
- 외국인의 코로나 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