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해외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작성자전염병지킴이 @ 2009.01.08 10:33:49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국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3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의 닭,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자제

 

◆ 외출 후 양치질,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

 

◆ 귀국시 또는 귀국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등의 호흡기증상

 

    발생 시 반드시 공항, 항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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