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관계법규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2397호)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 및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지원금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 출생아, 만5세 미만의 입양아
  • - 첫째아 :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 둘째아 :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 셋째아 :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 넷째아 이상 :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 - 출산축하금 : 1회 100만원
신청기간
· 해당 읍면에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복지팀
기타 문의사항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3

태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ㆍ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 이하의 출생아 및 27주 미만의 태아
지원내용
· 월3만원 미만의 보험료 지원, 5년납 10세 보장
· 보험내용 : 사망, 재해, 암과 각종 질병 등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장
신청방법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사무소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태아보험 신청시 임신확인 서류 첨부)
기타문의 사항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첫만남 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지급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대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이용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6세이하 부모
대여품목
· 유축기 외 22종 465점
대여기간
· 1인 2개 품목까지 품목별 3개월간 대여
이용방법
· 회원등록제 운영
구비서류
·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65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저 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지원대상
· 봉화군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기준
· 가구당 년 5만원 한도
진료비지원항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지원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기타 문의사항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54-679-674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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