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관계법규
-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2397호)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 및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 지원금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 · 출생아, 만5세 미만의 입양아
- - 첫째아 :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 둘째아 :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 셋째아 :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 넷째아 이상 :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 - 출산축하금 : 1회 100만원
- 신청기간
- · 해당 읍면에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신청
- 신청장소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복지팀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3
태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ㆍ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 이하의 출생아 및 27주 미만의 태아
- 지원내용
- · 월3만원 미만의 보험료 지원, 5년납 10세 보장
- · 보험내용 : 사망, 재해, 암과 각종 질병 등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장
- 신청방법
- ·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사무소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태아보험 신청시 임신확인 서류 첨부)
- 기타문의 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첫만남 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 신청기간
-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지급방식)
- · 출생아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소
-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
- 문의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대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이용대상
- · 봉화군에 주소를 둔 6세이하 부모
- 대여품목
- · 유축기 외 22종 465점
- 대여기간
- · 1인 2개 품목까지 품목별 3개월간 대여
- 이용방법
- · 회원등록제 운영
- 구비서류
- ·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65
- 지원대상
- · 봉화군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기준
- · 가구당 년 5만원 한도
- 진료비지원항목
-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지원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 구비서류
-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
-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저 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54-679-674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