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 내용 알림
작성자예방의약 @ 2008.08.22 10:13:40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내용 알림

 


□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약재관련 취급업소 및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 내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건강한 군민 행복한 봉화열린광장

공지사항 [34쪽]페이지의 QR Code

<공지사항 [34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