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 내용 알림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내용 알림
□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약재관련 취급업소 및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 내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내용 알림
□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약재관련 취급업소 및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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