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TRY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
2008 TRY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
불임예방 조기검사란?
- 불임진단을 받기 전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를 의미.
1. 신청대상자 : 결혼기간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2. 지원내역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요하는 부부80쌍
1가구당 지원한도액 20만원(선검사, 후지급)
3. 접수기간 : 2008.6.1~2008.6.30
4. 지원대상자 발표 : 2008.7.11
5.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8)
기타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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