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TRY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
작성자건강증진담당 @ 2008.06.07 16:20:14

    2008 TRY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 캠페인

 

 

불임예방 조기검사란?

- 불임진단을 받기 전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를 의미.

 

 

1. 신청대상자 : 결혼기간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2. 지원내역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요하는 부부80쌍

             1가구당 지원한도액 20만원(선검사, 후지급)

 

3. 접수기간 : 2008.6.1~2008.6.30

 

4. 지원대상자 발표 : 2008.7.11

 

5.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8)

 

 기타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기모사이트(www.agimo.org)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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