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출산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받아요~!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신청자격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의 임산부
ㅁ 신청권자 : 산모본인 및 가족
ㅁ 신청장소 : 봉화군보건소 및 해당보건지소
ㅁ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ㅁ 지원기간 : 단태아-12일, 쌍생아-18일,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24일
ㅁ 지원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재산(차량)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적합여부를 판정함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Tel. 679-64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