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기등 기증희망자 모집
작성자예방의약 @ 2008.05.16 10:04:56

  장기등 기증희망자 모집

 

 □ 봉화군보건소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
  봉화군보건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8년 4월 15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여러분의 많은 희망신청 바랍니다.

 

 □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절차
  • 장기등 기증희망자
  →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 봉화군보건소(예방의약담당)에 등록신청(우편,팩스발송 가능)
  • 봉화군보건소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결과 통보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기증희망등록증발급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제한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사가 본인이 아닌 타인에 강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 등록후에도 등록취소 가능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본인이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등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봉화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679-6473 

 

붙임 : 신청서 양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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