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임부부 지원사업>>
□ 자격요건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서식1>
2) 불임진단서 원본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 <첨부파일 서식2>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4)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또는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복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생략)
6)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1회 한도액-150만원(300만원 이내에서 2회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1인1회 한도액-255만원(510만원 이내에서 2회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79-64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