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작성자건강증진담당 @ 2008.04.18 18:04:16

                              <<불임부부 지원사업>>

 

□ 자격요건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서식1> 

                    2) 불임진단서 원본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 <첨부파일 서식2>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4)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또는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복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생략)              

                    6)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인1회 한도액-150만원(300만원 이내에서 2회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1인1회 한도액-255만원(510만원 이내에서 2회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79-64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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