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및 재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마약없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수기간을 계기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8. 4.1 ~ 6.30
★ 신 고 : 본인, 가족, 보호자
★ 전 화 : 검찰청 국번없이 127 또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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