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붙임 255품목(추가96품목 포함)에 대하여 2008. 01.09일부터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포장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9호)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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