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화 홍보
작성자관리자 @ 2007.10.25 11:39:19

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화 안내

 

 

  지난 '07. 7. 27일부터 한방병원.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도가 정착되어 안전한 한약재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관계자와 군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화 내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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