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화 홍보
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화 안내
지난 '07. 7. 27일부터 한방병원.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도가 정착되어 안전한 한약재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관계자와 군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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