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약등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중 개정(안) 입법예고 홍보
생약등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중 개정(안) 입안예고
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정청 공고
-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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