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안내
이제부터 한방 병ㆍ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 규격품을 사용해야합니다.
□ - 2007. 7. 27일부터 시행 -
◦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8호 신설, 2007.1.27 개정 공포)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합니다.
◦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의무화됨에 따라
◦ 한방 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 주시고,
약사회, 한약업사회에서도 ‘한약재 규격품사용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주민께서는 한약안전관리를 위해 위반 의료기관 발견시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679-6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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