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07.07.27 10:19:53

이제부터 한방 병ㆍ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 규격품을 사용해야합니다.

 

□   -  2007. 7. 27일부터 시행  - 

 ◦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8호 신설, 2007.1.27 개정 공포)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합니다.

 ◦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의무화됨에 따라
  ◦ 한방 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 주시고,
     약사회, 한약업사회에서도 ‘한약재 규격품사용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역주민께서는 한약안전관리를 위해 위반 의료기관 발견시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679-6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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