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홍보문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 신고전화
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