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① 접수기간 : 2006. 3. 6 〜 4. 28(51일간)
  ②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자로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③ 지원예정인원 : 7명
   -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지원
  ④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⑤ 지원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⑥ 제출서류 : 붙임 불임치료 지원신청서에 표기된 서류
  ⑦ 신청서접수 : 봉화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첨부화일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진단서서식, 시술지정기관 현황
 ◈ 문      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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