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 필수"
작성자김선미 @ 2024.05.07 09:49:51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번호가 포함

        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증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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