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안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자연친화적인 한방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년 4월 ~ 12월
나.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판정을 받은 만 40세 미만 여성
다. 지원내용 : 1인당 진료비 200백만원 지원, 자부담 20만원(진료 1회당 7,000원, 총 24회)
다. 참여 한의원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라. 지원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4층), 679-6743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