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 정기예방접종 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공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호에 의거, 2016년 정기예방접종 및 국가 지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6년 정기예방접종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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