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 정기예방접종 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공고
작성자보건소 @ 2016.04.04 17:08:1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호에 의거, 2016년 정기예방접종 및 국가 지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6년 정기예방접종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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